병의협 “병협, PA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지속 시 축적된 제보 바탕으로 PA 고발 지속할 것”

대한병원협회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를 공론화하자 봉직의들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병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의사를 비롯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겠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잘못된 의료제도를 유지시켜 준 병원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수년 전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집단이 병협이었고,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 의료 정책과 규제 강화 악법들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집단도 병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병협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최근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근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PA 합법화의 명분으로 이용될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PA 의료행위는 의료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PA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의 적정한 업무량과 인건비가 보장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PA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면서 “현격한 수가 차이와 판이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실패는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와 병협이 PA 합법화를 논하기 전에 의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병의협의 생각이다.

병의협은 “정부의 근본적인 의료 정책 변화나 의료 시스템의 개혁 없이 추진되는 모든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파생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병협은 미봉책에 불과한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고 이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협이 PA 합법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의협은 “병협이 PA 합법화 시도를 지속하면 그간 축적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 병협이 발주한 PA 제도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의료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최근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진료보조인력인 PA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국 병원 대상 PA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무내용과 자격,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병원 전문의·전공의 대상으로 PA가 필요한 업무도 조사한다. 이를 통해 PA 양성 및 관리체계, 자격, 업무범위 등 제도화 방안도 제시하겠다는 게 병협의 생각이다.

병협은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 전공의법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한계성으로 더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PA를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병협은 이어 “우리나라 PA는 외과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해 병원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자체적인 훈련인력이나 숙련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별로 자격 기준, 업무 범위, 교육 등에 대해 기준이 다르다”며 “PA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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