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별도 수가 개발·‘가정형 호스피스’ 정규수가 적용 추진…자문형 시범사업 제도 개선도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본지가 입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수가 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국민 다수가 요양병원에서 생애말기를 보내는 여건을 감안하고 호스피스 기관 확충 및 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돼 왔다.

현재 시범사업 수가는 호스피스 서비스 중 입원형 모델(병원급 수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요양병원에 기존 입원형 수가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12개)은 시설·장비를 투자해 운영 중이기에 새로운 모형 개발·적용될 때까지 현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소요재정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요양병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시 연간 110억원 내외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는 호스피스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규수가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3월 시작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돼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참여의료기관이 저조해 병원의 참여와 의사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정규수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에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에서 이를 의결한 후 내년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 없이 호스피스를 제공받는 경우 수가를 지원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 18개월 동안 25개 기관, 4,744명에게 제공됐으며 총 11억원이 진료비로 소요됐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범사업 기간 및 참여기관 수를 감안해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호스피스 사업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임종관리료 수가를 ‘임종 당일’로 산정토록 해 자문형 호스피스팀 근무시간 이외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가 산정을 받지 못했던 현행 기준을 ‘임종한 경우에 1회 산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격리실 수가를 신설, 심한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7일 이내로 호스피스 격리실 수가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내에 건정심에서 의결한 후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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