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통해 확인…“보험사 상술에 속지 말아야”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된다.

이에 의원협회 한 임원이 방통위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최근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

의원협회 임원은 “방통위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면서 “먼저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내원환자의 개인정보는 이를 따로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이용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 중인 내원환자의 전화번호로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의료기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없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반대로 설명하면 의료기관이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보유 개인정보 수가 1,000개 이상이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전화번호에 홍보·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의 개수가 보유 개인정보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많은 회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은 의무 가입 대상자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문의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린 이상 우리 회원들을 비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부디 보험회사들의 상술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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