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게 허용된다. 단, 건강관리기기 가격은 10만원 정도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금감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도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 발생 확률 등이 감소한 피보험자에게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거나 치아보험 가입자에게 혈당측정기를 줄 수 있다.

단,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으로 지급되는 등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으로 보험위험이 감소됐다는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 편익을 제공하는 기간을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또한 6일부터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는 지난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 동향 등을 보고 일반 대중 대상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12월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약 57만6,000만건이 판매됐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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