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 엘러간 본사·경영진 대상 소송 제기 준비…“위험성 논란에도 한국에서 적극적 판매”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엘러간 본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7년 전 인공유방보형물를 이식받았다. 최근 가슴이 심하게 부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지난 8월 13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BIA-ALCL)으로 확진 받았다. 국내 최초 사례다(관련 기사: 국내서도 엘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희귀암 발생 보고).

법무법인 태일 이승준 변호사는 4일 국내 첫 BIA-ALCL 확진자인 이 환자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 1,153명을 대리해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BIA-ALCL 2기로 판정받고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개월 동안 피부발진, 두통, 몸살 등을 앓았지만 가슴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다가 갑자기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고 BIA-ALCL로 확진받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엘러간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와 달리 BIA-ALCL은 유방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정기적인 검진만을 통해서는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쉽지 않고 급속도로 진전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각종 심각한 질환의 원인조차 모른 채 고통 받던 중 사태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에라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인 엘러간은 BIA-ALCL 발병 등 위험성 논란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던 텍스처드 유방 보형물을 2014년경부터 한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만든 불법행위를 했다”며 “BIA-ALCL 확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엘러간은 이번 리콜 사태 이후 실효성 없는 보상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고 공식적 발표없이 파열 등의 경우에 수술비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했지만 엘러간의 면책을 전제조건으로 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지금까지의 선례를 참고해서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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