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허위처방전 발행 요양기관과 대리검수 판매업소 간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 보조기기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공단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 30곳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 로고

공단에 따르면 다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A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가 취한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A요양기관 의사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할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가능한지 살펴본 후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했다.

이에 A요양기관 의사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 모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또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판매업소 3곳에 대해 수사기관고 공조해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단팀은 본부 1팀에서 3명, 6개 지역본부에서 각 1명씩 총 9명을 배치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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