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건보재정 안정성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요양기관 사용자라 함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병원 진료행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급여에서 우선 공제해 지급하도록 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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