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김광수 의원 등 의결 촉구…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강화 등 의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최대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공공의대가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 없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논의를 강조했다.

복지위는 2일 오전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130개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법안 의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법안 의결의 경우 효율적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굳이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몇몇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 논의 쟁점은 법안 의결이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법의 20대 국회 통과 여부였다.

포문을 연 것은 더민주 오제세 의원이었다. 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심의가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9명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임에도 보류됐다”며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49명 정원 의대 하나 못만드는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왕 하려면 49명이 아니라 500명 정원으로 만들던가 해야 한다. 충청북도 160만 인구에 의대 정원은 49명 뿐이다. 지역 편차도 심하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이래도 되나. 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될 때까지 정부는 뭐했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원격의료 문제까지 거론하며 복지부가 다른 나라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평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며 “실제 민간에서는 (공공의료분야 등에) 지원할 의사가 아예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가 폐교됐으니 이 정원을 활용해 해보자는 것이다.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복지위 역사에 남을만한 일이다. 민생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앴던 복지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20대 회기 마무리 전, 총선 이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이같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인력 필요한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산업 등 산업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 등도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한 부분일 뿐이지만 적극적인 (공공 관련 의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를 주장하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연관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 예산안 심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때문에 진전이 없는데, 의원들 사이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 개념에 대해 의견을 안 낼 수 없다. 서남대가 사회비리 때문에 부도가 나서 공공의대를 그 정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공공의대 설립 시 서남의대 인력이나 장비 승계가 조건이 아니다. 서남의대 폐교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예산 관련 심의는 국민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며 “임기 말이라고 해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서는 안된다. 정치적 양심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임을 감안해 복지부에 전공의 부족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수 있는 수가체계 왜곡문제 해결 등을 빠른 속도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또한 급여 보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분야 등으로 우수인력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안들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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