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성 이사장 “환자 본인 부담 증가로 타 병원 이동하거나 CT 촬영 하는 경우 발생”
한정호 보험이사 “앞으로만 가느라 후속 보완대책 미진…기존 항목도 빠지지 않고 챙겨야”

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어 새로운 항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여화된 항목들을 제대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왼쪽부터)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천영국 총무이사, 이재준 회장, 이준성 이사장, 박창영 부이사장, 김진오 총괄부회장

이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상복부조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그리고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지만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재원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 및 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정횟수 초과 시 환자 본인 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현재 회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료 왜곡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또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면 환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도 “건강검진에서 많이 발견되는 담낭용종의 경우 5㎜짜리는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B형 감염과 C형 간염은 추적검사가 급여로 인정되지만 오히려 종양성 질환은 빠져 있다. 초기 급여화 때 미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문재인 케어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 앞으로만 가느라 후속 보완대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MRI 급여화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기존에 급여화 된 것을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초음파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급여 확대 및 본인 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상초음파학회는 오는 2020년 급여화될 심초음파검사의 시행주체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성 이사장은 “어려운 문제다.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협의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 심장만 하는 초음파학회가 있는데 그런 학회들과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시행주체에 대해)아직 협의는 안 된 상태”라며 “의사들끼리라도 의견이 조율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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