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과제 공고

의료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에는 대학병원도 채용할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대한병원협회가 의사 인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병협은 적정한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지난 29일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과제를 공고했다. 예산은 총 2억원이다.

병협은 우선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 관련 국내 현황과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할 계획이다.

또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일정한 규범적 표준도 외국 사례와 비교해 적정 의사 인력 추계를 보완한다.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대 정원이 10% 감축되고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사 인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으로 배출되는 전문의가 줄고 지난 2015년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도 의료 인력 수요 증가 원인이다.

병협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대, 커뮤니티케어 확대, 의료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의사 인력별 업무 형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의사 인력 적정성 검증과 수급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해 정책적 근거 자료로 제안하고 활용하겠다”고 했다.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국 병원 대상 PA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무내용과 자격,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수련병원 전문의·전공의 대상으로 PA가 필요한 업무도 조사한다.

이를 통해 PA 양성 및 관리체계, 자격, 업무범위 등 제도화 방안도 제시한다.

병협은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 전공의법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한계성으로 더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PA를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병협은 이어 “우리나라 PA는 외과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해 병원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자체적인 훈련인력이나 숙련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별로 자격 기준, 업무 범위, 교육 등에 대해 기준이 다르다”며 “PA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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