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공회의소 줄리엔 샘슨 헬스케어위원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국과 달리 이중 절차 등이 발목"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지난 2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에서 헬스케어위원회 줄리엔 샘슨 위원장(글락소스미스클라인코리아 대표)은 "중국의 헬스케어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헬스케어산업에서의 혁신과 규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CCK는 2015년부터 한해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산업 및 규제 이슈를 정리해 백서로 발간하고, 이를 한국 정부와의 대화 및 산업별 이슈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샘슨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신약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인정하고 규제 정책의 현대화 및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샘슨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공격적으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을 중국은 661개, 한국은 318개 진행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중국은 658개, 한국은 208개로 차이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샘슨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도입, 발빠르게 신약을 도입하고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했다.

샘슨 위원장은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패스트트랙 도입”이라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들의 접근성 높이기 위해 절차를 신속화했다. 그 결과 올해 4월에만 40개 이상의 의약품이 의료보험체계에 포함됐다. 이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기간동안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 약들 대부분은 한국에선 접근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한 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한국에서 최근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을 없앴지만, 문제는 또다른 기준(규제)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헬스케어 관련 규제에서 개선할 점으로는 “(허가, 급여 등재 시스템에서) 이중 인증, 이중 시험, 이중 기준이 있다. 이러한 이중 절차를 폐지하면 좋을 것 같다. 이중 절차는 비용을 높일 뿐, 제품이 더 안전하거나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ECCK는 2019년도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총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시한 180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헬스케어위원회는 올해 정부에 ▲복합제 산정 기준 개선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험분담제의 대상 범위 확대 ▲위험분담제 환급제 부가가치세 이슈 ▲수입백신 및 의약품의 중복적인 품질검사시험 개선 ▲의료장비 수리부품에 대한 KC 인증 33개 이슈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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