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된다" 조모 이사 구속영장 발부…김모 상무는 또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한 명이 구속됐다. 다른 임원 한 명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3일 만이다.

송 부장판사는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이사와 함께 심사를 받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는 구속을 피했다. 송 부장판사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판매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 후에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역학조사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주사 109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환자 4분의 3 가량이 병원 권유로 주사제를 투여했으며, 환자의 66.3%는 주사제가 '연골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환자 대부분은 전보다 통증 빈도나 정도, 진통제 및 소염제 복용 횟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환자 3분의 1은 불안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한편,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를 지시자 및 책임자 규명 등 윗선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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