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잘못 기재한 책임 인정…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 백남기 씨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 씨의 유족이 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에 기재했고, 2017년 6월 경 외인사로 사인을 공식 변경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일, 백 씨 유족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 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했고 결국 법원은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내려진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이 ‘백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백 교수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백 교수 측 변호인이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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