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건정심서 의결…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항목 별도 보상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가 2020년부터 평균 6.5% 인상되며, 절삭기와 유착방지제 등 9개 항목은 별도 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수가가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액은 987억원이다.

질병군별로는 편도수술이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가 1.5% 인상되며 항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7.9%, 종합병원 7.6%, 상급종합병원 7.3%, 병원 2.4%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 차원에서 필요하고 남용 가능성이 적은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한다.

별도보상항목은 ▲수정체낭고정용 10만원 ▲절삭기 17만원 ▲MESH류 7만~21만원 ▲1회용 절삭기 62만원 ▲수술 후 유착방지용 3만~31만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SENSOR 24만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SENSOR 41만원 ▲코블레이터(비급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비급여) 등이다.

또한 ▲수정체 중복보상 방지 ▲자궁수술 등에 시행하는 로봇보조수술 포괄수가 제외 ▲야간간호료 등 신설 수가 반영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수정체 중복보상의 경우 수정체수술 시 급여렌즈가 아닌 비급여렌즈를 사용하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나 포괄수가에도 이미 반영돼 이중 보상 논란이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환산지수 등 미세조정을 실시해 3년 주기로 포괄수가 특성을 반영한 질병군별 수가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11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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