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건의…국민청원 관심도 높아져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부터 학대를 받은 신생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신생아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이’가 담당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부산시는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은 의료인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단,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해 의료분쟁 조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생아실 운영기관 29곳 중 CCTV 설치 기관은 9곳에 불과하다.

더불어 아영이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21일 기준 21만2,568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산부인과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와 해당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은 21일 기준 1,068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신생아실 CCTV 모니터를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며 “학대나 사고가 일어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출산 후 병원에 있는 일주일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지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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