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개정안, 21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말기 임박환자 담당의사 필요성 인정해야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 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와 협의 실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변경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정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 대상을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로 변경하는 조항의 경우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작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나 환자가 말기환자 등이 된 때' 작성하는 수정의견으로 의결됐다.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말기 임박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립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정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1일 오후에도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오후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 중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는 본인 외 보훈처 심사, 군사법원,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환자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는 현재 법에 ‘정당한 사유’로만 명시된 진료거부 사유를 ‘환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현행법 상 의료기관 분류 중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기존과 같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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