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47%인 356만 세대 변동 없어…143만 세대 감소, 259만 세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변동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간다.

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자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공단)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인 9.4%에 비해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의)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2018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2019년 공시지가 변동률 ▲보험료 변동 사례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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