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한된 의학교육 기회 및 진료영역 문제 해법으로 D.O.제도 벤치마킹 필요”
한의대학장協 이재동 회장 “의대 교수 수급이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풀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통합의학을 기초로 한 일차의료 전문가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의 정골의학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 제도 벤치마킹에 나섰지만 오히려 한의학 교육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9일 ‘미국의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교육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D.O. 제도를 향후 한국 한의사 양성을 위한 모델로 삼고 한의과대학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훌륭한 교육이 뒷받침 돼야만 한다”며 “현행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세계 의학교육 흐름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D.O.의 교육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은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통합의료를 지향하는 한의사의 임상능력 강화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D.O.를 한의학 교육에 벤치마킹 하겠다고 나선 데는 D.O.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제한된 의학교육의 기회와 진료영역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D.O. 연구의 배경 및 한의학 교육개편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에 따르면 D.O.는 의사(Medical Doctor,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기치료 이외에 수술, 약물처방 등 모든 영역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또 D.O. 중 84.7%가 가정의학과나 내과, 소아과 등 일차 진료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 원장은 “한국 의사들은 한의대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평가 하고 있다. 한의대에서도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생명과학 등 의과분야 학문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의학 전문성도 발전해야 하지만 질 좋은 일차의료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결합돼야 한다”며 “한의대나 한방병원에 정골의학대학 교수 등을 초빙해 글로벌 선진교육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면허체계가 있는 우리나라에 D.O.제도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한의대 교육에 필요한 의대 교수 수급이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이재동 회장은 “미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미국은 트레이닝을 거쳐 MD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면허가 중요하다. 즉, 대학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며 “일차의료 전문가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교육 과정 안에 의료기기나 일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의대 6년 과정 내 의생명과목이나 일반 검사, 진단에 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을 위한 교수 확보 등 어려움을 돌파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의학교육 과목이 있어도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다”며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의사가 일차의료 전문가로 나서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갈등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무엇인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절실해야 한다. 지금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다. 갈등은 있었지만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흔들만한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더욱이 의학과 한의학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가로 활성화 시킨다는 게 정부로서는 난감하다”며 “의·한 협진 1단계와 2단계를 지나 3단계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의·한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런 갈등이 고착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안을 투입한 들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겠냐”며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협력하겠다는 태도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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