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간 실환자수 유치실적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19일 시행

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유치실적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가운데 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개 추진과제는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의료관광 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인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인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그 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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