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진료명세서 청구 최대 156만여건…청구액 1000억원 넘어
인재근 의원 “의료인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검증할 시스템 마련해야”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수는 최대 156만여건이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50억원에 달했다(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 표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이었으며, 2019년상반기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자료제공:인재근 의원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이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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