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은 배제…병원, 청년층 신규채용 조건 불리
병협 "의료법인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감안한 제도적 지원 필요"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윤영일 의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작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취업 청년의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더러 높은 고용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도 하반기 54만5,000여명에서 59만5,000여명으로 9.1%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특히 병협은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시‘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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