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2개 권역 15개 지역 시범사업 우선 실시, 실효성 떨어져…공공의료 확충방식 가야”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고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우수병원과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구역적 의미를 뛰어넘어 필수의료 제공과 세분화된 구분에 따른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합리적 배치를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이 기존 대책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며 “하지만 70여개 중진료권에 필요한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못해 15개 진료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출발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향후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후퇴될 우려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우수민간병원을 지정하기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필수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설, 민간병원의 공공인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법인병원화 등 다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식을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별 필수의료와 관련 의료자원 및 의료접근성이 상이해 주요 건강문제가 다른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세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획기적인 예산확충을 통한 전면적 시행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대책에 맞는 책임 있는 재원 마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당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전문적인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 중심역할을 수행할 교육훈련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률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보건의로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정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적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공공의과대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3.4명보다 적고 이로 인해 ▲환자대면시간 부족 ▲의료 질 하락 ▲의료사고 ▲불법의료 ▲직종 간 업무분장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또 서울의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3명이지만 경북은 1.35명, 충남은 1.46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은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며, 전체 의료기관 중 5.4%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낳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년 넘게 계류돼 제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선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의 진정한 핵심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난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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