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식 복무 종용, 국가의 직무유기…병역법 즉각 개정돼야”

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공보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역법 조항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돼 군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돼 같은해 10월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경우 각각 3개월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바 있다”면서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됐고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은 제외됐다”면서 “심지어 공보의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논의 지속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한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공보의들이 2차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공보의들은 불합리하게 더 많은 의무를 지면서도 정작 복무를 마치고 전공의나 전임의로 취직을 할 때에는 3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의사들에 비해 두 달이나 늦은 5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남들보다 2개월 더 짧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2차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입장에서도 공보의 출신의 전공의나 전임의를 채용할 경우 2개월간의 인력 공백을 감당해야 하므로 채용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복무 이후에도 의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수련과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면서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젊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제도의 희생양이 돼야 하나. 협회는 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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