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의신청위,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급여제외 사유 규정 항목’ 해당…급여 적용 불가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11일 제18차 일명 ‘사발이’로 알려진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공단부담금 환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건보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공단은 또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보급여가 제한된다”며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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