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이사장 “어떤 제도든 회원들에 관심 갖게 할 의무 있어…참여는 개인이 결정”
장동익 상임고문 “노인가산료 신설로 노인진료로 야기되는 손실 보전해줘야”

대한노인의학회가 회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방문진료(왕진)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의협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학회 차원의 제도 홍보는 당연하다는 게 노인의학회의 입장이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지난 10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31회 추계학술대회’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및 방문진료에 대한 세션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협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불참하겠다는 건 표면적으로 수가문제고 (정부가)의협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패싱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때문”이라며 “의협이 제시한 안건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협은 정책 차원에서 불참 결정을 했지만 우리도 회원 권익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학회는 회원들이 앞에 어떠한 제도가 오느냐에 관심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다. 어차피 정부가 공고를 내면 참여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참여)하기로 한 회원은 학회가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환자 케어를 위해 방문진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가 많은 의사가 왕진도 많겠지만 그런 의사는 대부분 왕진을 갈 수도 없다”면서 “다만 정부가 ‘(퇴근 시간 이후) 저녁에 나가는 경우도 낮에 가는 것과 똑같이 수가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환자가 요구할 때는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들이 장기간 약을 받아 가는 경우 추적관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만약 의사가 퇴근하다가 잠시 들려서 환자를 봐주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다. 대리처방만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도 “일본 사례를 봤을 때 10년, 20년 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훨씬 늘어날 것이며 통합돌봄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아주 가깝게 다가올 게 분명하다”면서 “노령 환자를 보는 회원들이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학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패널 토의를 마련했고 의료와 관련 있는 왕진 등에 대해 의사의 역할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한편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늘어나는 노인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선 ‘노인 진료비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고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 대해 정액가산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15% 정률가산을, 대만은 75세 이상 환자에 대해 7.5% 정률가산을 하고 있다.

장 고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 중 가장 큰 항목은 여전히 진찰료”라며 “하지만 현재 요양급여비용과 10년 전 자료를 비교하면 진찰료 비중은 감소했고 병원급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이나 검사비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장 고문은 이어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정상 환자의 3~5배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많은 노인들이 보행 불편을 겪거나 난청 및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간 여러 차례 정부에 ‘노인가산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게 장 고문의 설명이다.

장 고문은 “짧은 진찰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만 겨우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데 하루 전체 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소아 가산이 (연령가산으로)유일하다. 소아 가산료도 적게 책정돼 있지만 노인 가산료를 최소한 ‘소아가산료’ 이상으로 책정해야만 노인진료로 야기되는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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