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 “심전도실 운영엔 수가 너무 낮아…오진 위험, 수가 비해 너무 커”

심방세동 등을 일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에 대한 별도의 판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임상병리사가 (심도전를)찍어서 판독해야 하고, 만약 판독이 잘못돼 심근경색을 놓치면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가치가 이상하게 책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에서 심방세동을 진단할 때 우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심전도의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현재 의원급 심전도 수가는 6,460원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최하 수준이다. 태국보다 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영국에서는 평균 130달러 정도고, 미국은 300달러까지 받는다”면서 “더욱이 국내에서는 측정 수가 외에 판독료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의료기관 내에 심전도실을 운영하려면 독립적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임상병리사 등 전담 직원을 뽑아야하며 장비 유지 보수비용도 들어가야 하는데 수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심전도를 오진했을 때 겪는 위험도는 수가에 비해 너무 크다”면서 “이렇다 보니 의사들 사이에서 ‘해석할 수 없으면 시행하지 말라’는 웃지 못한 조언이 퍼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전도를 제대로 판독하는 데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심전도 장비가 자동판독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심방세동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판독을 참고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재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유관 학회 관계자 및 대학병원 교수들과 심전도와 관련한 추가 수가 신설을 위해 비공식적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동남아보다 싼 심전도 수가에 판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하게 책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방사선 촬영 재판독 수가가 있듯이 타 병원에서 심전도 재판독 의뢰가 됐을 때도 별도 수가를 책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어려운 장치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필요하지만 심전도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가 재평가해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기에 진단받고 관리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저수가로 인한 피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순환기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최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가 문제가 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지역 병원들에 대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대한)심초음파(학회) 이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 처한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면서 “병원장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고 (환수)금액도 커서 우리도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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