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환자 공포심 유발해 경제적 이득 취하는 비윤리적 행위 안돼”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과‧지원전문과에 성형외과 포함돼야…국민건강 위해 ‘문신사법’ 불가”

일부 의료기관이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관련해 불필요한 시술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에 학계가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지난 8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PRS KOREA 2019’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학회 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성형외과학회 박동하 수련이사, 김준형 법제이사, 강상규 유방성형연구회장, 김광석 이사장, 진영준 학술이사, 김한구 보험이사, 강공희 안면외상연구회장

김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없는데도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증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보형물 제거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 과도한 수술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는 의료 전문가가 전문 지식이 없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조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인이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 일”이라고 평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그간 우리 학회 회원들은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성형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던 시절에도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학회는 이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공익 학술단체로서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상대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반대하며 이를 개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제거 수술을 권유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수술비용을 요구 하는 행위 등 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학회 회원이 행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회 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최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또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과 또는 지원전문과에 성형외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크게 미용 수술 분야와 재건 수술 분야로 나뉘지만 이 두 분야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면서 “성형외과학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외상 환자의 손상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미용 수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형외과가 재건과 미용을 아우르는 전문진료 과목으로 외상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과 지정에서 빠져있다”면서 “2018년 추가된 지원전문과 지정에서도 배제돼 외상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응급외상환자 진료영역에서 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성형외과의 역할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향후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과 또는 지원전문과에 성형외과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상환자의 진료 초기 단계부터 성형외과가 참여함으로써 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성형외과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시술들이 의료인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면, 신체에 침습성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B형 및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감염질환 유병률을 높일 수 있고, 시술 부위에 육아종 형성, 거짓림프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일임한다면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의 문제에 대해 대처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문신사법’ 별도 제정은 의료관련 법규 체계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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