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의학단체 추천, '6인'에서 ‘6인 이내’로 축소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을 손 봤다.

선도사업 참여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심사위원 추천 몫을 남겨둔 채 운영하는 대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7일 개정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의료계에 전달했다.

심평원은 의협의 선도사업 참여 거부로 전문심사위원 추천마저 미뤄지자 업무공백을 우려해 지난달 26일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심사운영에 돌입했다.

당초 구성키로 했던 전문심사위원 167명 중 의협 몫으로 41명(PRC 33명·SRC 8명)을 남겨둔 채 12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심사위원은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86명과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40명이다.

이에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내용 중 전문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구성은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이었으나, 개정 후 지침에는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 이내’로 참여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도 기존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6인에서 ‘6인 이내’로 수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의협이 참여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의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협 몫은 남겨뒀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분석심사 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의협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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