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성 호흡곤란환자 사망사건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죄 인정…학회 “방어진료 부를 것”

응급실을 내원한 급성 호흡곤란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환자를 응급처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금고형을 선고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2014년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환자 사망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치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과실치사 협의로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확인보다 우선시 됨은 명백하며, 환자 사망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확인 유무와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급성 호흡곤란환자의 응급진료에 대해 특히 민사적 손해보상이 완료된 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눈앞의 형사책임 부담에 방어진료, 과잉진료, 진료회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1심 선고에 대해 응급의학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응급의료 특성에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항소심에서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환자는 급성 호흡곤란으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감시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며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미 진행돼 있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심폐소생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7개월 입원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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