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법원서 ‘군의관‧공보의 다르다’ 판단…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 따져"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보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에 해당하는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공보의들의 목소리다.

실제 지난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보의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보의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건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미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보의와 군의관이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공보의는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정액급식비를 법원 판결에 의거해 받지 못한다”면서 “공보의는 군의관과 완전히 다른 직역이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다. 공보의에게 불리한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직역으로 판단하고, 업무활동장려금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역이라 하여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전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조치는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또 “공보의들은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액급식비뿐 아니라 육아시간 지급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고 있다”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을 따지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며,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공협은 공보의 급여 감액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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