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보장성 강화 공약이나 건강보험 공공성 확보 약속 파기하는 행보”
최소침습척추학회 “더 이상 의사들에 환자 진료 외에 불필요한 짐 지우지 말아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이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의무 부과일 뿐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 및 오용·악용될 여지를 제공하는 악법”이라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그간 주장한 보장성 강화 공약이나 건강보험 공공성 확보 약속을 파기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가입자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지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가 전혀 없다”면서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 강제화는 위법”이라고 했다.

특히 “심평원에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비 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면서 “전문중개기관을 청구 대행 기관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한 전문중개기관에게 매우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의 관리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건 국민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면, 유출 및 오용·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며 “국가기관이 돈을 받고 민간보험사들의 대행업을 하게하는 보험업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해당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면서 “국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최소침습척추학회는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존의 정부 의료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사보험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실손 보험의 보장 영역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면서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역행해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더 이상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라는 본질적 업무 이외 더 이상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이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학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며 “만약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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