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판단…수사 차질 빚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주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연구소장)와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으로서 인보사 국내 상용화를 주도해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에서 식약처는 회사가 인보사 마스터셀뱅크(MCB) 구축 직후인 지난 2004년 2액에서 신장유래세포(GP2-293, 293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연구노트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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