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소장 “국시 합격이 의사역량 보장할지 의문…의사 없는 나라, 의대 졸업 후 개업면허 줘”

의사 면허를 교육면허와 개업(일반)면허로 분리하고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기간 및 인턴 수련 기간, 국가시험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지난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36차 종합학술대회’ 중 열린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많은 나라들은 최소 졸업 후 몇 년은 돼야 개원면허를 주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면서 “의사가 없는, 못사는 나라들이 보통 의대만 졸업하면 개업면허를 주는데 국가고시 합격이 의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국제적 관례에서 의사면허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또 의사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적법한 거주여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의사가 심각하게 모자랐던 건국 당시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했던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필기시험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를 부여했다”면서 “10여 년 전 실기시험이 추가됐지만 이런 기조는 지금도 지속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소장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서 만들어진 면허제도가 3만불 시대에도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과연 국가고시 합격이 의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정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그 대답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의과대학 임상실습 및 실기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실기시험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안 소장의 지적이다. 특히 실기시험의 시기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소장은 “최종 학년 후학기에 치러지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많은 교육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회에서도 실기시험 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의사면허를 교육면허와 개업(일반)면허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면허제도를 현대화해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기간은 필기시험의 합격과 단독 진료가 아닌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하고 진료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보다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모든 점을 감안 할 때 실기시험을 인턴(1년) 이후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을 본과 3년 수료 후 응시하게 하고 실기시험은 인턴과정을 마친 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아니면 제3의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 운영으로 의대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그리고 2년간의 인턴과정을 수료 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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