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도, 부실 운영”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의료기관에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운영제도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감사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인정기준(▲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해 주고 있다.

이에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공동 활용에 동의해 준 의료기관 보유병상이 200병상이어야 한다. 또 공동 활용에 대한 동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명시돼 있다.

(자료제공: 감사원)

이에 복지부는 이미 공동 활용에 동의해 준 의료기관이 중복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동의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시·군·구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점검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 한 달 간 서울시 3개구와 경기도 3개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공동 활용 동의를 해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중복 동의를 받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중복 동의를 받아 CT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0곳이었으며, MRI는 24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CT는 6곳, MRI는 9곳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감사원)

또 공동 활용에 대한 중복 동의를 받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병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복 동의를 해 준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제외했을 때 시설기준인 200병상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상당했다.

시설기준인 200병상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서울의 경우 CT와 MRI 각각 10곳씩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CT는 4곳, MRI는 5곳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료기관들이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제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등록·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 방안 조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를 통한 등록·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 특수의료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시설 인정기준이 현장에서 준수·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노력과 함께 시설 인정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적극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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