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CB 구축 이후 293세포 사실 전혀 몰랐다는 회사 주장 반박 증거 제시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마스터셀뱅크(MCB) 구축 이후인 2004년에도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임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CB 구축 이후에는 세포의 기원을 알 수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31일 오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4년 MCB 구축 이후에 작성된 연구노트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노트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작성한 것이다.

연구노트에는 인보사 MCB 구축 이후 PCR 검사 등을 통해 '293세포가 검출됐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CB 구축 이후에는 세포의 기원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식약처도 검증 요청이 없어서 2액 성분이 연골유래세포인줄로만 알았다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 변호인은 "MCB 구축 이후 PCR 검사를 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피고 측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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