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5개월 만에 이뤄져…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수사중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검찰이 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시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 2액 구성성분이 허가 사항과 다른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오류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해 지난 5월 31일 회사를 형사고발했다. 또 7월 9일자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허가 뒤인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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