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화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재교부가 너무 쉽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절차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 면허는 재교부 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절차로 추가하는 등 재교부 심의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 의료, 직역별대표, 공무원 등 총 38명이 참여한다.

한편 최근 환자를 잘못 확인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교부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더민주 남인순 의원과 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96%가 재교부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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