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문 저/세창출판사/769쪽/35,000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국가시험 필수 과목이지만 비법학과 출신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보건의료관련 법령이다.

그런데 예비 의료인들이 국가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바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이봉문 교수가 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이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인하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봉문 교수는 의대에서 의료관련법 등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

이에 보건의약관계법규 시험과목에 포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기본서 형태로 정리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책의 내용 및 문제를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할 경우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로 찾지 않고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고딕체’로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마치 ‘족보’처럼 국가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들을 예상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해당 문제마다 관련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다시 한 번 중요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자인 이봉문 교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평가위원(교육·과학·기술·환경) ▲교육부 Bridge 사업기획·평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기획·성과관리 평가위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미래전략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장관 ‘기술금융사업화 유공자’상, 2004년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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