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29일부터 시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키로 결정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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