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제도 시행…가입자 늘었지만 징수율 71.5% 머물러
진선미 의원, 제도 시행 후 보험료 미납 8만세대 ‘불법 체류’ 위기 지적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약 30%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현행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자료제공: 공단)

공단은 지난 7월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에 대한 적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정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4,602만원이 투입된다.

연구에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합리적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적정성(외국사례 비교) ▲저소득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국민과 비교 및 외국사례) ▲세대합가와 보험료 부과 방식 비교 및 개선방안(세대원 무임승차 방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당연적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분석하고 지역보험료의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으로 제도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연구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실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을 계획”이라며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비교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단 직원, 복지부 담당자 등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보험료를 미납한 약 8만2,000세대가 불법 체류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개월 간 28만명이 늘어나 현재 125만1,8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수도 3개월 간 27만명이 증가해 54만5,983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진선미 의원실)

하지만 징수율은 71.5%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35%에 그쳤다.

진 의원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최소 보험료가 11만3,050원으로 매우 높게 설정됐으며, 외국인이 소득·재산을 입증해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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