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병원 측이 정보공개 요청 묵살…“부정비리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마련해야”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채용비리 사건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전남대병원 고위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조카,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각한 채용비리이며 경징계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부의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전남대병원 측의 후속 징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서 사무국장은 조카의 서류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부여한 것은 물론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해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은 1명을 감봉하고 11명을 경고조치 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노조 측이 채용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고 부정·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채용 관련 서류 23건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했다.

이에 ㅐ해 노조는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 직권남용, 배임, 부정청탁, 봐주기 부실감사, 문서파기,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교육부가 철저히 규명해 채용비리 근절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단체교섭 태만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모든 것이 사무국장과 무관하지 않다. 국립대병원은 고위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 처벌, 부정비리 재발방지와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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