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일규 의원 “복지부‧식약처‧질본 어느 한 곳도 책임지지 않아…이제라도 재조사해야”

지난 2015년, 성남에서 주사로 인해 25명에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의하면 주사제를 환자에 투여할 때 마다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균주 분석은 질본이 맡아야 하지만, 당시 질본은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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