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심평원에 부여…심사지침 운영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료비 심사기준 마련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공 행진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제정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위원회(자보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자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지침 근거를 설정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698억원) 대비 11.66% 증가했다.

특히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는 7,139억원으로 전년 동기(5,545억원) 대비 28.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건수도 19.53%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분야 자보 진료비는 늘긴 했지만 증가율이 3.79%에 그쳤다.

의과분야 자보 진료비는 지난해 1조2,54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084억원) 대비 3.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건수도 914만5,449건으로 전년 동기(893만9,373건) 대비 2.31% 늘었다.

이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3.0%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4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