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학회,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교육 심포지엄’ 마련…관련 법률 및 감염관리 등 안내

대리수술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출입관리제가 시행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환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3차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중 진행되는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련 교육 심포지엄’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정형외과학회 김학선 이사장, 손원용 회장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에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학회 차원에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심포지엄을 준비한 것.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수술실 출입자 관련 의료법’에 대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강연하며, ‘정형외과 수술실 감염 관리’에 대해 정형외과학회 조재호 윤리위원회 간사가 연자로 나선다.

이어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정명숙 팀장이 ‘수술실 개인 정보 관리 및 인증’에 대해 발표한다.

한 이사는 “올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강좌를 진행했는데 학술대회에 온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규제가)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형외과학회는 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과 관련해 질환의 경증, 중증 분류가 중요해짐에 따라 차후 기준 개선에 맞춰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 이사는 “상종과 관련한 중증도 평가는 작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일부 복잡수술에 대해서는 중증도가 A등급으로 분류됐다”면서 “다음 개정 때까지는 작년에 반영된 안으로 갈 것이다.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을 복지부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분과의 질환들이 대부분 C등급을 받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중증도를 무작정 높이기도 어렵다. 무작정 높이면 상종으로 환자가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왼쪽부터)생명보험협회 신용식 회장, 정형외과학회 손원용 회장

한편 정형회과학회는 이날 학회대회에서 생명보험협회와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사 자문의사 문제는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박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를 기준으로, 의료자문을 받은 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만 주거나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가 의료자문 의뢰 건수 2만94건 중 62%에 달했다.

국감에서는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문제도 언급됐다. 2014∼2018년까지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105건이었다. 고대안암병원(1만839건), 서울의료원(9.1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병원은 특정 10곳에 몰려있다”면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명의 의사에게 수백건에서 1,000건까지 의뢰한 사실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정형외과학회에 자문을 의뢰, 자문 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줄이고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은 “그간 의료자문에 대한 객관성 시비가 많았다”면서 “학회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게 되면 객관성 시비도 사라지고 특정 의사들에게 자문이 몰리는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 판단, 정형외과학회와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보험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 학회와 협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형외과학회 김학선 이사장은 “7원과 8월, 두 달간 100례 정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학회가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적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증례가 모아지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