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약정협의체 계기로 본격 논의 시작…의료계와 협의도 고민 중

처방전 몰아주기 등으로 나타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예고해 주목된다.

최근 열린 약-정협의체 주요 협의 안건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는 물론 필요 시 의료계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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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약정협의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근절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료기관과 담합 근절의 경우 의료계와 연관이 깊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으로 약국까지 운영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국회 관심도 높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번 약정협의체를 기회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서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이 조항은 쌍벌제가 적용돼 (의사-약사) 양쪽 다 처벌된다”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리베이트와 같은 수위”라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다만 공공연히 드러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때문에 자정 또는 홍보 등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서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약사가 '을'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쌍벌제 적용 때문에 신고도 제대로 안된다”며 “약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 등에서 이미 브로커 등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서기관은 “현재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우선은) 홍보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고 약사회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특히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서기관은 공급중단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약정협의체 외 별도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공급중단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등과) 별도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별도 협의가 가능한 또 다른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해 제약사 등 업계 관계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외 조제업무 신뢰도와 관련해 이슈가 됐던 약국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조제업무 절차에 대한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난 9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처음 조제실 투명화를 언급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조제업무 신뢰성 향상 방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해당 연구를 통해 조제실 투명화 외 조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제업무 시 지켜야할 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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