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상운 부회장

의료계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특위에서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으며, 박진규 기획이사가 간사로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의협 김정하 의무이사를 비롯, 백충희(대한내과학회 추천), 조비룡(대한가정의학회 추천), 김덕경(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천), 윤중원, 유태호, 김태회, 임현택, 송성용(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김종민(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천) 등의 회원이 참여하며, 차후 전문학회 및 전문과 의사회에서 추천이 오는 대로 위원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전문간호사제도와 PA제도는 전혀 다르다”면서 “다만 (전문간호사제도)논의 과정이 왜곡돼 운영될 우려가 있어 특위를 구성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PA는 외국 이상한 제도가 들어와서 일부에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분명한 불법”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절대 불가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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