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용진 의원, 사무국장 아들 및 조카 채용비리에도 경징계…“교육부, 방조책임 있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의 채용비리 사건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 더물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감에서 전남대병원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조카 서류·면접 심사위원이었으며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비리를 꼼꼼히 봤더니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관련 자격이 없는 조카한테 최고점을 부여했고 합격해 전남대병원에 취업했다. 아들도 경력이 전무했으나 1등으로 합격했다”며 “완벽한 아빠찬스와 삼촌찬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권남용,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빠찬스, 삼촌찬스로 지역 청년들에게 박탈감, 자괴감, 분노를 유발하는 채용비리가 있었으나 전남대병원에서는 경고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전남대병원에 대해 가벼운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따져야 할 건 교육부다. 완벽한 아빠찬스와 삼촌찬스를 써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경징계를 했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사무국장이 병원장 포상경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들과 조카는 지난해 7월 채용돼 올해 2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경징계 줘서 경고로만 끝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교육부가 사실상 채용비리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