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일규·남인순 의원,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왼쪽) 남인순 의원(오른쪽)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종 직전 입원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야만 한다.

남 의원이 공개한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는 시행 11개월인 올해 1월 11만5,000명에서 9월 37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도 올해 1월 1만6,000명에서 9월 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의료기관 3,404곳 중 227곳인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 모두 등록을 완료했으나, 종합병원은 312곳 중 39.4%인 123곳, 병원은 1,479곳 중 0.9%인 14곳, 요양병원은 1,571곳 중 2.7%인 42곳만 등록돼 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치료 시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일규 의원은 사망 환자가 늘고 있는 요양병원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 사망 환자 수는 26만7,000명으로 그 중 요양병원에서 사망 환자수는 9만5,000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체 1,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요양병원들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과 심의 건당 1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도 21곳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 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양병원은 해마다 200만원 위탁료와 건당 15만원의 심의료도 부담이다. 재정적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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