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권익위 관여는 산업계 학회 지원 행위를 부패로 보는 시각 반영된 것"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입법 목적은 부패 방지다. 반면 공정거래규약의 목적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 권익위가 관여할 부분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나 좌장, 토론자 개인의 부패 행위이지 학술대회 요건 등이 아니다. 공정경쟁규약 중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는 제약회사 등 사업자의 학회 지원 행위를 부패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대한의학회가 지난 11일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공정경쟁규약에서의 학회 학술활동 지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권익위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 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이상으로 하는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업체 등의 행사지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권익위가 권고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참가자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개최,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현두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권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반면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율로서 규약 개정 필요성은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한 문제이며 그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지 권익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권익위 영역은 학술대회에 참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 개인의 부패행위가 그 대상이지, 학회 자체는 아니다"라며 "권익위가 학회 지원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권고한 것은 제약회사 등 사업자의 학회 지원 행위를 부패로 바로보는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사업자의 학술대회 지원 목적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의 구매 유도보다는 연구 지원 등의 학술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금도 후원사가 학회 운영이나 학술대회 개최 내용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원금에 대한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원천적으로 마케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며 "여기서 무언가 규제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그보다 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가 급증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는 그만큼 국내학술대회가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오히려 이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규제 강화보다는 국내학술대회의 지원기준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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