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제도 활성화·유사 전문의 진입 차단 등 검토…“도입과 퇴출 등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대한의학회가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질 관리에 소매를 걷어 올렸다.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형식적이었던 재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사 세부전문의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지난 11일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이같은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11일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염 정책이사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자체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세부분과전문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정책이사는 “지속 가능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도입과 퇴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심사기준(안)은 ▲규정 및 위원회 체계 ▲수련기관 관리체계 ▲연수교육 관리체계 ▲자격인정 및 갱신관리체계 등 4가지 범주 아래 도입과 퇴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으로 구성됐다.

교육수련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목표와 성과평가도 새롭게 도입했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전인적인 의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직업전문성과 의료 윤리 ▲리더십과 의사소통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의료정보와 사회적 참여 및 봉사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연수수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권한과 권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 정책이사는 “과거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자 양성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 전인적인 의료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세부분과전문의 교육목표에 선진교육목표를 포함시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목표를 성과평가에 연계해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재인증평가도 손을 봤다.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재인증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재인증제도는 제도인증을 받은 학회에서 인증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개설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점검하고 재인증 시점에서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모든 심의과정은 제도인증 절차에 준하며,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로 구분하되 현지심사는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인증은 5년마다 신청할 수 있다.

세부분과전문의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의학회에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심사비용을 ‘인증심사료’로 책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학회 도경현 국제이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며 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인증은 필요하다”며 “인증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사후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의학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도 국제이사는 “인증을 받은 후 실제 운영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국제이사는 “지침을 위한 지침은 반대한다. 과감하게 수정하고 필요한 것만 남길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 수련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특히 유사 세부전문의의 제도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적 수익증대를 위해 유사 세부전문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제도권 진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이성순 인증운영위원은 “인증의, 인정의, 전문의 등 명칭이 혼재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증의를 의료광고에 활용해 환자유치를 하려는 의료기관도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이를 막을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규정을 정확하게 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6개 법정 전문과목을 포함해 인증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심사, 인증, 관리하도록 개선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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